응시자격
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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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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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응시자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 해당 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대학중인 자를 말한다. | ( 총 6과목 ) 필수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1과목)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
과목 면제자 |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19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이외 3과목 면제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응시자격제한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