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No.1 검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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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No.1 검정고시No.1
검정고시 FAQ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간행물/기출문제 - 기출문제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시험안내 - 검정고시안내 - 검정고시기출문제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일부 과목이 60점 이상으로 과목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과목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는 안내하는 기간 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시험안내 - 검정고시 안내 - 검정고시 공고에서 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로 과목별 취득점수를 30일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전화:060-700-1918)에서 응시자 수험번호로 합격 및 불합격 확인이 5알간 가능합니다.

시험장 내에 따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다음 응시 과목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만약 선택한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집으로 귀가하면 됩니다.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사진이 없는 경우,  새로운 사진을 지참하고 시험본부에서 서약서 작성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졸검정고시는 수험표 / 신분증 / 흑색볼펜이 필요하고,

중,고졸 검정고시는 수험표 / 신분증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도시락 및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임시 청소년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2매, 수수료 지참)

주민등록증 외에 유효기간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최신 점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 과목을 다 재응시할 필요 없고, 원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목 합격 시에는 과목합격증명서 / 신분증 /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전체 합격 시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분증 /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재응시 원서 접수 시, 새로 선택한 과목으로 접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에 한함)로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공동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 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험 당일에 소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자세한 안내 및 방법 등은 시도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공고할 때, 첨부파일로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서 접수 이후 응시코자 하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잘 못 접수했거나  응시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려는 수험생이 많은 까닭에

과목 변경을 묻는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접수기간 이후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서 작성 시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서접수 시 의 응시과목에 대해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응시한 과목의 성적에 관계 없이 검정고시 결과 불합격으로 처리되니

일단은 응시한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과목 변경을 원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다음 회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 재신청하여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목 평균이 60점 미만으로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해도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 과목 합격을 인정하는 제도로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해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 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응시한 시험점수가 최종 점수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점수가 그 전에 본 시험점수보다 낮아질 수도 있으니 재응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