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으로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해도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 과목 합격을 인정하는 제도로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해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 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응시한 시험점수가 최종 점수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점수가 그 전에 본 시험점수보다 낮아질
수도 있으니 재응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