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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FAQ

임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임시 청소년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2매, 수수료 지참)

주민등록증 외에 유효기간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시험장 내에 따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다음 응시 과목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만약 선택한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집으로 귀가하면 됩니다.

먼저,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유예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1년에 1/3 이상 결석을 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석을 다 하게 되면 정원 외 관리자로 처리가 됩니다.

과목 합격 시에는 과목합격증명서 / 신분증 /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전체 합격 시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분증 /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재응시 원서 접수 시, 새로 선택한 과목으로 접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제적자는 시험일 기준이 아닌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제적처리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 1회차 공고일이 2월에, 2회차 공고일이 6월에 있으므로

1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7월말까지,

2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6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적처리가 완료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서 접수 이후 응시코자 하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잘 못 접수했거나  응시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려는 수험생이 많은 까닭에

과목 변경을 묻는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접수기간 이후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서 작성 시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서접수 시 의 응시과목에 대해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응시한 과목의 성적에 관계 없이 검정고시 결과 불합격으로 처리되니

일단은 응시한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과목 변경을 원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다음 회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 재신청하여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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