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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FAQ

검정고시 서 접수 이후 응시코자 하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잘 못 접수했거나  응시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려는 수험생이 많은 까닭에

과목 변경을 묻는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접수기간 이후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서 작성 시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서접수 시 의 응시과목에 대해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응시한 과목의 성적에 관계 없이 검정고시 결과 불합격으로 처리되니

일단은 응시한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과목 변경을 원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다음 회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 재신청하여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제적자는 시험일 기준이 아닌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제적처리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 1회차 공고일이 2월에, 2회차 공고일이 6월에 있으므로

1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7월말까지,

2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6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적처리가 완료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재응시 원서 접수 시, 새로 선택한 과목으로 접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과목 합격 시에는 과목합격증명서 / 신분증 /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전체 합격 시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분증 /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유예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1년에 1/3 이상 결석을 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석을 다 하게 되면 정원 외 관리자로 처리가 됩니다.

시험장 내에 따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다음 응시 과목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만약 선택한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집으로 귀가하면 됩니다.

임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임시 청소년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2매, 수수료 지참)

주민등록증 외에 유효기간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최신 점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초졸검정고시는 수험표 / 신분증 / 흑색볼펜이 필요하고,

중,고졸 검정고시는 수험표 / 신분증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도시락 및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시험으로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으며, 두 번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회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였거나 또는 합격을 하였다 해도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면 2회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각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로 과목별 취득점수를 30일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전화:060-700-1918)에서 응시자 수험번호로 합격 및 불합격 확인이 5알간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응시지역은 살고 있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지정하여 시험을 볼 수 습니다.

, 시험 보기를 원하는 지역에 원서를 접수하면 그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정원외관리자라고 말합니다.
연간 총 수업일수 1/3결석(공휴일과 방학 제외,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하면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되는데
정원외관리자가 되면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자퇴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지만 정원외관리는 공고일 전날까지만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69일이라 하면 68일까지 정원외관리되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협의가 되어야 장원와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도 필요합니다원서 접수 시 정원외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간행물/기출문제 - 기출문제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시험안내 - 검정고시안내 - 검정고시기출문제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는 안내하는 기간 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시험안내 - 검정고시 안내 - 검정고시 공고에서 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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