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No.1 검스타트

검정고시No.1 검스타트

검정고시No.1 검정고시No.1
검정고시 FAQ

검정고시 응시지역은 살고 있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지정하여 시험을 볼 수 습니다.

, 시험 보기를 원하는 지역에 원서를 접수하면 그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원접수 이후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이 원서접수할 때 접속한 온라인 원서접수사이트( 검정고시 서비스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수험표는 사진 식별을 위해 칼라로 출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원서접수를 했을 경우 검정고시 수험표 발급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험표 출력(재출력)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수험표 출력 기간은  보통 시험일 2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 당일에 수험표를 분실하였다면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20분까지 해당 고사장 고사본부로 가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도 됩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시험으로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으며, 두 번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회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였거나 또는 합격을 하였다 해도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면 2회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불합격했어도 합격할 때까지 몇 번 이고 응시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대입을 위해 고득점이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유예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1년에 1/3 이상 결석을 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석을 다 하게 되면 정원 외 관리자로 처리가 됩니다.

고등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정원외관리자라고 말합니다.
연간 총 수업일수 1/3결석(공휴일과 방학 제외,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하면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되는데
정원외관리자가 되면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자퇴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지만 정원외관리는 공고일 전날까지만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69일이라 하면 68일까지 정원외관리되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협의가 되어야 장원와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도 필요합니다원서 접수 시 정원외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제적자는 시험일 기준이 아닌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제적처리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 1회차 공고일이 2월에, 2회차 공고일이 6월에 있으므로

1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7월말까지,

2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6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적처리가 완료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