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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2018년 고졸검정고시(고등학교졸업) 시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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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고졸검​정고시(고등학교졸업학력) 시험일정 안내

시행횟수: 연 2회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 

 2018년 1회 시험

 2018.2.5(월)

2018.2.19(월)
~2.23(금) 

 2018.4.7(토)

2018.5.10(목)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2018년 2회 시험

 2018.6.8(금)

2018.6.18(월)

~6.22(금) 

 2018.8.8(수)

 2018.8.27(월)

 

※ 기재된 2회차 일정은 예정일로, 추후 확정 공개 예정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중학교 졸업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필수 : 6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택 : 1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총 3과목】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국어, 수학 또는 영어【총 2과목】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

국어, 수학, 영어【3과목】와
미이수 과목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
 
출제 범위

 

- 고등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 가지)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중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고등학교 제적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 중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20,000원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 귀국자 학력인정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 인정 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합력(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2)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 2)의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와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4)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1개국

5)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검정고시 기타사항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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