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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FAQ

검정고시는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불합격했어도 합격할 때까지 몇 번 이고 응시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대입을 위해 고득점이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에 한함)로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공동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 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험 당일에 소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자세한 안내 및 방법 등은 시도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공고할 때, 첨부파일로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사진이 없는 경우,  새로운 사진을 지참하고 시험본부에서 서약서 작성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 평균이 60점 미만으로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해도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 과목 합격을 인정하는 제도로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해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 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응시한 시험점수가 최종 점수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점수가 그 전에 본 시험점수보다 낮아질 수도 있으니 재응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 과목을 다 재응시할 필요 없고, 원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원접수 이후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이 원서접수할 때 접속한 온라인 원서접수사이트( 검정고시 서비스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수험표는 사진 식별을 위해 칼라로 출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원서접수를 했을 경우 검정고시 수험표 발급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험표 출력(재출력)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수험표 출력 기간은  보통 시험일 2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 당일에 수험표를 분실하였다면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20분까지 해당 고사장 고사본부로 가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도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일부 과목이 60점 이상으로 과목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과목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는 안내하는 기간 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시험안내 - 검정고시 안내 - 검정고시 공고에서 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간행물/기출문제 - 기출문제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시험안내 - 검정고시안내 - 검정고시기출문제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정원외관리자라고 말합니다.
연간 총 수업일수 1/3결석(공휴일과 방학 제외,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하면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되는데
정원외관리자가 되면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자퇴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지만 정원외관리는 공고일 전날까지만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69일이라 하면 68일까지 정원외관리되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협의가 되어야 장원와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도 필요합니다원서 접수 시 정원외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로 과목별 취득점수를 30일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전화:060-700-1918)에서 응시자 수험번호로 합격 및 불합격 확인이 5알간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응시지역은 살고 있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지정하여 시험을 볼 수 습니다.

, 시험 보기를 원하는 지역에 원서를 접수하면 그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시험으로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으며, 두 번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회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였거나 또는 합격을 하였다 해도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면 2회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졸검정고시는 수험표 / 신분증 / 흑색볼펜이 필요하고,

중,고졸 검정고시는 수험표 / 신분증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도시락 및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신 점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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